심리학과 행정실은 언제나 항상 심리학 전공 및 복수·부전공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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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한림대학교 홈페이지의 '대학요람'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학과 행정실 또는 한림 QnA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림대학교 대학요람 궁금한 사항 빨리 찾는 방법 Ctrl(Command ⌘)+F - 해당 키워드 검색 ex) 휴학, 복학, 장학금...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가.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하며, 의예과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년한을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나.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등록
학생은 지정된 등록기간에 수강신청과 함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정상적인 등록절차를 완료하게 됨.
가. 등록금 납부
1) 기간: 매 학기 개강 전 지정된 날짜
2) 장소: 지정된 시중은행 전국지점의 창구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인터넷 카드결제(현대카드)
3) 복학, 재입학, 소속변경, 전공변경, 유급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동된 학년도의 등록금을 적용함.
4)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 후 지정된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등록금 분할 납부
1) 신청자격
가) 학부 등록대상자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첫 학기 학생은 제외)
나) 학기초과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분납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분할납부 신청(2회 또는 4회)
나) 1회 분납은 필히 1차납 등록 기간 중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1차납 등록 기간 중에 미납 시 분납 자격 상실)
다) 분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학칙에 의해 제적 처리됨.
라) 학적변동(일반휴학, 입대휴학, 자퇴) 사유 발생 시 미납부한 등록금 잔액은 필히 납부해야 함.
다. 학점당 등록금
1) 대상조건 : 9학기 이상 등록 학생
2) 신청기간 : 매 학기 등록기간 중
3) 신청방법 : 교무팀에서 수강신청학점 확인 후, 추가등록기간에 납부
4) 학점당 등록금 산출 기준 및 금액
수강학점 | 등록금액 |
· 수강학점 1-3학점 · 수강학점 4-6학점 · 수강학점 7-9학점 · 수강학점 10학점 이상 |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전액 |
라. 등록금 반환
1)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 본인의 진로변경, 질병, 사망,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함.
2)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전항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다음 구분에 따라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사 유 발 생 일 | 반 환 금 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3) 학비감면장학금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4) 입대휴학 시 등록금을 대체한 학생이 자퇴할 경우에는 입대휴학일을 기준하여 제2항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함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시기와 절차
1) 매학기 수강신청은 개강 전에 실시된다. 학생은 수강신청 공고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 수강 신청 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과목을 입력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학과사무실의 학사상담이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년별 지정된 날짜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수강신청 학점
1) 단과대/스쿨별 수강신청 학점
수강신청 학점 수 | 대상 단과대학 |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부(과) |
최저 12학점, 최대 18학점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글로벌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미디어스쿨, 데이터과학융합스쿨, 나노융합스쿨, 미래융합스쿨 |
졸업학점이 135-140 학점인 학부(과) |
최저 15학점, 최대 21학점 |
의과대학 의예과(수료학점은 72이상) |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부(과) |
최저 15학점, 최대 26학점 |
의과대학 의학과 |
2) 4학년 1학기에는 12학점 이상, 최종학기에는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3) 직전학기 성적이 3.75 이상인 학생은 최대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4) 장학생 선발은 직전학기에 평점평균 2.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학별 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학생지원팀 문의)
대 학 | 기준 학점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글로벌융합대학(내국인학생), 미디어스쿨, 데이터과학융합스쿨, 나노융합스쿨, 미래융합스쿨 |
15학점 |
학점교류학생 | |
의과대학 | 18학점 |
해외 현지교육 이수학생, 4학년, 외국인학생(글로벌학부 포함) | 12학점 |
다. 수강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학사규정
1) 수강반이 지정된 교과목(기초, 전공과목, 중 분반된 과목 등)은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업시간이 중복된 교과목은 이중으로 수강신청 할 수 없다.
3)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4) 본인의 과실로 수강신청 오류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은 본인이 진다. 따라서 수강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수강신청한 교과목명, 학점, 분반, 담당교수 이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수강신청을 포함한 학사 및 개인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한다.
라.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과목 철회
1) 개강 후 첫째 주를 강의 시범기간 및 수강신청 자유변경기간으로 설정하여 강의를 직접 들어보면서 수강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년 구분 없이 변경할 수 있다.
2)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주수 4분의 1이전까지 정해진 기간에 해당 교과목을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철회할 수 있음.
3) 학기당 2과목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로 수강인원이 폐강기준인원 미만이 되는 교과목은 수강철회를 불허함.
4) 철회 후 수강신청학점이 학기 당 최저 이수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5) 철회한 과목은 해당 학기에는 다시 수강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절차 없이 임의로 수강을 포기하면 그 성적은 낙제("F","N")가 됨.
마. 교원-자녀 간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
1) 수강하려는 강좌의 담당 교원이 학생의 부모인 경우, 해당 강좌는 수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부모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담당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부)과장 및 학장에게 제출하여 공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업
가. 수업시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 또는 75분으로 하고,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모듈시간표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나. 폐강
1)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기초교양교과목은 20명 미만, 전공과목은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한다. 단, 교양교과목 중 일반교양(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융·복합학문, 문화/예술)의 경우는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폐강한다.
2) 수강인원이 개설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다. 휴·보강, 출석 및 공결처리
1) 학사일정표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수의 개인사정에 의해 결강이 불가피한 경우 담당 교수는 "휴(결)강 및 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출석확인 철저 : 주당 수업시간의 3배 초과 결석시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F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니 학생 및 교수는 출결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공결처리 : "공결처리원"과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스쿨 교학팀에 제출하여 허가 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가) 공결신청 대상
-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 소집 된 경우
-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 교직과정의 교육실습 참가
-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및 상사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 월 1일, 학기당 3일 이내
(학사일정에 따른 시험기간은 예외)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 학기당 최대 3일까지 인정
나) 공결증빙서류 (서류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병역법 등에 의해 소집된 경우
: 예비군 훈련을 제외한 경우는 확인증 제출
(해당 기관 직인 또는 담당자의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 월 1일 학기당 3일 이내
: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학사일정에 따른 시험기간은 제외)
-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 상일 경우,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결혼일 경우, 청첩장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종강일까지 제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
: 공결승인신청서 제출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 학기당 최대 3일까지 인정
: 병원에 다녀온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공결원 제출
(해당 날짜, 병명, 병원 직인 또는 원장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퇴원 확인서 + 공결원 제출
(해당 날짜, 병명, 병원 직인 또는 원장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다) 신청방법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
· 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 시스템 → 강의전자출결 → My전자출결 → 공결신청 → 출력 → 해당과목교수 결재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스쿨 교학팀) → 승인
- 생리공결(시험기간 불인정) 및 예비군 훈련 :
· 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 시스템 → 강의전자출결 → My전자출결 → 공결신청 →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 교수)
-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
· 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 시스템 → 강의전자출결 → My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스쿨 교학팀) →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 교수)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 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 시스템 → 강의전자출결 → My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스쿨 교학팀) →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 교수)
-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신청한 경우 :
· 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 시스템 → 강의전자출결 → My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장애학생지원센터) → 승인
※ 공결 허위신청 (진단서 위조, 날짜 수정 등) 적발 시 학칙에 따라 엄중 처벌 됨.
※ 진료 기록을 해당 기관에 확인 후 승인 할 수 있음.
라. 계절수업
1) 계절수업은 하계 및 동계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며, 학칙 제34조에 따른 학점 당 시간 수 이상 수업하여야 한다.
2) 개설과목은 매학기 기말시험 전에 실시하는 수강신청 결과, 이수구분과 관계없이 16명 이상 신청한 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3) 개설할 교과목명, 학점, 개설일자, 강의시간표 및 등록요령은 수강신청 전에 공고한다.
4) 계절수업의 이수학점은 학기 당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취득 한 학점은 장학생 선발 등의 순위를 정하는 성적의 산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소속변경, 전공배정,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계절수업은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과목당 수업료를 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타 대학 학점인정
1) 국내외 타 대학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이수학점 인정 내용
구 분 | 이수학점 | 관련부서 | |
외국대학교류 | 학기당 18학점 이내 | 글로벌협력센터 Tel : 033-248-1342 |
|
국내대학 교류 |
한국대학 가상교육 연합 |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기간을 통하여 총 24학점 이내 |
원격교육지원센터 Tel : 033-248-3043 |
숙명여대 교류 |
학기당 최대 6학점 이내(2개 학기까지 가능) (4학기 이상 수료, 평점 3.0이상 신청 가능) |
교무팀 Tel : 033-248-1017 |
바. 재이수, 대체 재이수
1) 대상 교과목 : 취득한 성적의 등급이 C+ 이하인 교과목은 취득한 성적의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과목이나 동일 이수구분 과목 중에서 대체할 교과목을 학생이 직접 지정하여 재이수 할 수 있다. 단, 필수기초, 학부지정교양교과목, 전공필수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한하여 대체할 교과목을 지정하여 재이수 할 수 있다.
2) 재이수는 수강 신청 시 자동으로 등록되며, 대체재이수는 수강신청 완료 후 별도 기간에 학 생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3) 재이수와 대체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성적 취득과 동시에 그 이전의 성적은 무효처리한다.
4) 동일교과목의 재이수는 재학 중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단, 필수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
가. 시험은 정기시험, 비 정기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1) 정기시험 :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나누며 중간시험은 학기 당 수업일수 2분의 1이 되는 주에 실시하고, 학기말시험은 학기의 최종 주에 실시한다.
2) 비정기시험 : 과제학습,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3) 추가시험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4) 재시험 :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한하여 실시하며 의예과, 의학과 및 간호학과의 교과목 중 학기말 성적이 40-59점일 때 1회에 한하여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성적은 C+를 초과 할 수 없다
나.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
1)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교수는 그 행위 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즉시 총장에게 보고한다.
2)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기정학 처분한다.
가) 제 적
-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대리응시를 부탁한 경우
- 시험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쓰게 한 경우
-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 거듭 부정행위를 한 경우
나) 유기정학
- 시험 중 책, 노트, 메모 등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본 경우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경우와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성적
가. 성적평가
1) 성적평가는 각 교과목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출석 및 학습태도 10-20%, 정기시험 50-70%, 비정기시험 및 과제 20-3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성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기한다 시험은 정기시험, 비 정기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등급 | 평점 | 등급 | 평점 |
A+ |
4.5 |
D+ |
1.5 |
A0 |
4.0 |
D0 |
1.0 |
B+ |
3.5 |
F |
0.0 |
B0 |
3.0 |
P(Pass) |
없음 |
C+ |
2.5 |
N(Non Pass) |
없음 |
C0 |
2.0 |
3)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D0급 이상 또는 P일 경우는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4) 등급에 따른 백분위 기준점수 표
등급 | 평점 | 백분위 기준점수 |
A+ |
4.5 |
99 |
A | 4 |
94 |
B+ |
3.5 |
89 |
B | 3 |
84 |
C+ |
2.5 |
79 |
C |
2 |
74 |
D+ | 1.5 |
69 |
D |
1 |
64 |
F |
0 |
59 |
5) 전공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구분 |
A이상 |
B이상 |
C~F |
비고 |
이론 |
35% 이하 |
70% 이하 |
잔여비율 |
|
이론+실습 |
40% 이하 |
잔여비율 |
||
실습 |
45% 이하 |
|||
예외과목 |
50% 이하 |
잔여비율 |
* 예외과목: 15명 미만 과목, 영어과목, 교직과목 등
6) 기초․ 교양교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구분 |
A이상 |
B이상 |
D~F |
비고 |
일반과목 |
30% |
60% 이하 |
20%이하 |
|
예외과목 |
절대평가 |
* 예외과목: 20명 미만 과목, 영어과목 등
* 출석 미달로 인해 F등급을 부여한 학생 및 교환학생은 등급 비율대상에서 제외
7) 출석 미달에 따른 F등급 부여 기준 결석시간은 주당 수업시간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수업계획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8)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휴학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학기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9)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 및 강사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게시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웹으로 성적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성적의 정정
1) 제출된 성적은 기재착오(성적의 오기 또는 누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2) 성적정정 절차
가) 학생은 성적을 조회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담당교수는 학생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를 검토하여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학기말 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무팀에 제출한다.
다) 학생이 성적확인/정정기간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방학기간 중 수업, 해외현지수업 등 학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제출이 곤란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성적제출 및 정정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성적평점평균의 계산
1) 과목별 성적평점의 계산은 그 과목의 학점수와 성적등급의 평점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성적평점평균의 계산은 학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하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총 성적평점평균의 계산에는 재이수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취득학점수가 다르고 성적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점계가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5) 성적등급이 P와 N으로 표시되는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성적평점평균 및 순위계산에서 제외한다.
라. 성적경고와 유급, 우등생
1) 성적경고
가)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2.00 미만(의예과 2.20 미만)인 경우에는 예비성적경고를 한다.
나) 신입생의 1학년 1학기 성적경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예과 학생은 성적경고를 적용한다.
다)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1.80 미만(의예과 2.00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경고를 하고 학적부 에 기재한다.
라) 의학과 학생은 성적경고를 하지 않고 유급을 적용한다.
마)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중점지도학생으로 분류하여 소속학부(과)에서 특별 지도한다. 특별지도에도 불구하고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제적 처리한다.
바) 1회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 학기 중 교육혁신센터에서 실시하는 상생러닝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학칙에 의거하여 그 다음 학기의 수강 학점을 제한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 학적 상태가 휴학이라도 반드시 프로그램을 참여해야하며, 미참여 시 복학하는 학기에 수강 학점을 제한한다.
2) 유급
가) 유급은 의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F성적을 받은 학생)
다)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2.00 (1988학년도까지의 입학생은 1.80) 미만인 경우
라) 유급한 학생의 그 학기 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나 D0급 이상의 기초․교양과목과 B0급 이상 의 전공과목의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마) 통산하여 4회 유급하면 제적 처리한다.
3) 우등생
가) 학기우등 : 매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 인 학생은 학기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한다.
나) 졸업우등 : 졸업대상자로서 이수한 전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은 졸업우등생으로 하고 학적부에 기록한다.
학적변동
가. 휴학
1)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임신·육아·출산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2)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3 이내에 보호자와 연서로 휴학원을 작성하여 단과대/스쿨 교학팀에 제출한다. 다만, 입대휴학은 입대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 이 대학교 부속병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종합병원발행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과 학장의 허가를 받은 후 단과대/스쿨 교학팀에 제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 혹은 2학기를 휴학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을 통하여 총 6학기(3년)를 휴학할 수 있다(병역복무기간 및 임신·육아·출산휴학기간, 창업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지정된 기일에 마쳐야 한다.
5) 임신·육아·출산휴학, 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6) 의학과 학생의 유급에 따른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7)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8) 일반 휴학자가 징집에 의하여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9) 학생은 휴학 중 본교가 발송하는 통지문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자)정보의 주소, 전화번호, 개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복학
1) 휴학하였던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 수강신청과 등록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복학신청서 제출 없이 수속이 완료된다.
2) 개강 이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과대/스쿨 교학팀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입대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4)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 해당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소속변경
1) 소속변경은 소속 스쿨, 학부 및 학과(또는 전공)에서 다른 스쿨, 학부 및 학과(또는 전공)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변경은 교무처장이 공고한 일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시행한다.
3) 지원자격 : 소속변경은 2학년 이상 학생에 허용한다. 다만, 의과대학, 간호대학, 융합인재학부는 소속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4) 지원시기 : 교무처장이 공고한 일정(주로 학기말)
5) 선발절차
가) 소속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다.
나) 학부장 및 학과장(또는 전공주임교수)은 소속교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며 그 결과를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하며, 스쿨의 학장은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교무처장은 선발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다) 스쿨, 학부 및 학과(또는 전공)별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발하되 소속변경 신청인원이 제 1전공자를 포함하여 입학정원 및 기준정원의 120% 이상일 경우에는 120% 이상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라) 소속변경 허가된 학생의 교과목 이수는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변경이 승인된 학부의 교과과정에 따라야 한다
라. 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이 대학교를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작성하여 보호자 및 본인 도장 날인 후 단과대/스쿨 교학팀에 제출한다.
마. 제적
제적은 이 대학교에서의 학적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다음의 경우에 제적 처리한다.
1.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휴학의 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2. 분할납부의 대상 학생 중 잔여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3. 등록을 필한 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아니한 학생
4. 다른 학교에 입학한 학생
5.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6.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 단,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제외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은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른다.)
7. 의학과는 통산 4회의 유급을 받은 학생(단, 졸업시험 불합격에 의한 유급은 제외).
8. 의예과는 한 학기에 4주 이상 무단 결석한 자 중 학장의 제적 제청이 있는 학생.
9. 의예과는 의예과 과정 중 전공 교과목에서 두개 이상의 F 또는 NP를 받은 학생 또는 성적경고 2회를 받은 학생.
10.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또는 훈련을 이탈한 학생
바. 재입학
1) 재입학 자격
가)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나)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은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 후 같은 사유로 다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라) 체육특기자가 수업 또는 훈련을 이탈하여 제적되었거나, 체육특기생 자격취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퇴한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2) 재입학 신청 시기 / 절차
가) 재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재입학원”을 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수강신청과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재입학생의 종전 성적경고 및 휴학 횟수는 소멸된다.
수료 및 졸업
가. 수료
1) 수료기준 : 졸업학점에 따라 학년별 수료학점이 다르며, 각 학년별 수료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년에 대한 ‘수료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학년 |
이수학점 |
|
졸업학점 130학점인 학부(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간호대학, 글로벌융합대학, 공과대학, 미디어스쿨, 데이터과학융합스쿨, 나노융합스쿨, 미래융합스쿨 |
졸업학점 150학 점인 학부(과) -의과대학 의학과 |
|
1학년 |
33 |
38 |
2학년 |
66 |
76 |
3학년 |
99 |
114 |
4학년 |
130 |
150 |
※ 학년별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학년 진급은 가능하나,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나. 조기졸업
우수한 학생들에게 졸업연한 단축의 혜택을 줌으로써 보다 빠르고 유리한 사회진출 여건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자극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격 |
이수학기 |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로서 해당학기 이수로 모든 졸업요건의 충족이 가능한 자. |
평점평균 |
4.00 이상 |
|
취득학점 |
정규졸업 요구학점과 동일 |
|
신청절차 |
졸업을 원하는 학기초 30일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교무팀에 제출 |
※ 편입생 제외
다. 학·석사 연계과정
1) 지원 자격 및 신청
가) 학·석사연계과정의 신청시기는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로 한다.
나) 학·석사연계과정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편입생은 지원할 수 없다.
① 총 평점평균이 3.50이상인 자
②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다) 대학원 지원스쿨, 학과 또는 전공은 학부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스쿨 및 학과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할 수 없다.
라)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과목을 9학점까지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만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졸업
1) 등록학기 : 8학기 이상, 의과대학 의학과는 12학기 이상
2) 취득학점
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복수전공 필수
(단, 의과대학 소속 학생, 글로벌학부 소속 학생, 외국인전형입학생, 편입학생, 체육특기자, 교직 과정 이수학생 및 2016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예외)
3) 총 성적평점평균 : 2.00 이상
4) 졸업논문(또는 졸업종합시험) : 합격
5)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사정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영어성적으로 입학하고 해당 학과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
1)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교수는 그 행위 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즉시 총장에게 보고한다.
2)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기정학 처분한다.
가) 제 적
-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대리응시를 부탁한 경우
- 시험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쓰게 한 경우
-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 거듭 부정행위를 한 경우
나) 유기정학
- 시험 중 책, 노트, 메모 등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본 경우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경우와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구 분 |
총 취득학점 |
전공 인정 학점 |
수료 학점 |
||||||
복수전공 이수학생 (제21조 1호의 학생) |
복수전공 예외학생 (제21조 2호의 학생) |
2016학년도 이전입학생 (제21조 3호의 학생) |
|||||||
복수전공 (제1전공 기준동일) |
단일 전공 |
부 전 공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인문대학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 42 부전공 21 |
33 |
66 |
99 |
130 |
|
사회과학대학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 42 부전공 21 |
33 |
66 |
99 |
130 |
|
경영대학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 42 부전공 21 |
33 |
66 |
99 |
130 |
|
자연과학대학 |
130이상 |
33 |
70 |
제1전공 50 부전공 25 |
33 |
66 |
99 |
130 |
|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 42 부전공 21 |
33 |
66 |
99 |
130 |
|
의과 대학 |
의예과 |
72이상 |
- |
29 |
- |
36 |
72 |
- | - |
의학과 |
150이상 |
- |
150 | - | 38 | 76 | 114 | 150 | |
간호대학 |
130이상 |
- |
81 | - | 33 | 66 | 99 | 130 | |
글로 벌융 합대 학 |
글로벌 학부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 42 부전공 21 |
33 | 66 | 99 | 130 |
융합인 재학부 |
130이상 |
33 | - | 33 | 66 | 99 | 130 | ||
미디어스쿨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 42 부전공 21 |
33 | 66 | 99 | 130 | |
데이터과학 융합스쿨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 42 부전공 21 |
33 | 66 | 99 | 130 | |
나노융합스쿨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 42 부전공 21 |
33 | 66 | 99 | 130 | |
미래융합스쿨 |
130이상 |
33 | 60 | 제1전공 42 부전공 21 |
33 | 66 | 99 | 130 |
마. 졸업논문
1)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은 졸업예정학기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졸업논문은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작품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학과(부)장은 졸업예정자에 대한 논문지도교수를 졸업예정 학기 초(1개월 이내)에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4) 졸업논문의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학부의 내규로 정한다.
5) 졸업논문 심사위원은 소속 학부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과(부)장이 지명한다.
6) 졸업논문 심사의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
7) 학과(부)장은 졸업논문 심사결과를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8)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는 학부는 소속 학부 전임교원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문제의 출제, 채점 및 평가업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9) 졸업논문 불합격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료 후 졸업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10) 졸업종합시험의 불합격자도 졸업논문 불합격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불합격자는 수료 이후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졸업논문 제출 학기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2) 학기개시일 이후 논문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학기 종료 후 연속되는 계절 학기 수강자의 경우에는 반환한다.
바. 의과대학의 졸업시험
1) 졸업시험 응시자는 재학년한 내에 졸업이 가능한 의학과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으로 한다.
2) 졸업시험은 의학과 4학년 2학기에 실시한다.
3) 졸업시험 과목은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정신건강의학, 신경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진단검사의학, 진단학, 응급의학, 사회의학으로 한다.
4) 졸업시험의 관리 및 평가는 의과대학 주임교수회의에서 하고, 그 결과를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5) 불합격자는 익년 4학년 1학기에 휴학처리하며, 4학년 2학기는 등록을 필하고 졸업시험만 응시한다.
6) 4학년 2학기의 등록금은 등록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아. 학사학위취득 유예
1) 졸업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4학기 범위 내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2) 졸업을 유예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원”을 졸업사정 이전에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필요할 경우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전공배정
가. 전공 배정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의 특성화 모색과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및 학생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입학 후 전공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부제와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복수전공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복수전공, 전공 배정, 소속변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전공선택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나. 대상 및 절차
1) 대상 및 시기 : 학부 또는 학과(또는 전공) 구분 없이 입학한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모집 단위 내 소속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대학 소속 학생은 입학 시 간호학과로 배정한다.
2) 절차
① 소속학생은 학과 및 전공이 결정되는 직전학기 지정된 기간에 희망순위를 정하여 학과 및 전공 배정을 신청한다.
② 학부장 및 학과장(또는 전공주임교수)은 소속교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기준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을 배정하며 그 결과를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과 및 전공 배정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③ 스쿨의 학장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공을 배정(소속 스쿨 내 전공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며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무처장은 학과 및 전공 배정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다. 전공 배정 기준
가) 전공 배정 기준 :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신청인원이 기준정원의 120% 이상일 경우에는 120% 이상에서 자율로 결정하며 기준정원은 따로 정한다.
① 소속변경에 필요한 정원 산출 기준은 시행 기준월 1일의 재학생 숫자로 한다.
나) 세부사항 : 기준정원의 120% 이상 학생선발 시 배정기준은 각 학부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다) 재입학생 및 학과로 입학한 재적생의 전공은 입학학과와 동일한 전공으로 배정한다.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 복수전공의 이수방법
1) 이수대상 학과 : 복수전공은 본교의 학부, 학과, 전공(융합전공 및 협동전공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의과대학, 간호대학은 복수전공을 허가하지 않는다
2) 이수학점 : 복수전공자는 소속 학부(과) 전공(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 및 복수전공 교과목을 각각 3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 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이수를 신청한 학생은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직관련 전공학점을 지정된 기본이수교과목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전체 성적이 평균 75/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신청 및 선발
1) 신청기간 : 복수전공은 2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2017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2학년부터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하며, 편입학생은 편입학 학기부터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2) 복수전공의 허가 : 복수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발하되 신청인원이 기준정원의 120% 이상일 경우에는 120% 이상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다. 취소 및 부전공 인정
1) 복수전공을 취소 :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말 지정된 기간에 복수전공 이수취소신청을 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부전공 이수 전환 : 2016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 중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졸업시 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부전공 이수 기준을 충족 하였을 경우 이를 부전공 전환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라. 기타사항
1) 복수전공 학생의 교과목 이수는 복수전공 대상 학부의 교과과정에 따른다.
2) 복수전공 이수신청 이전에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복수전공 대상 학부의 전공학점은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3)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 제2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졸업 불가).
4) 복수전공자의 등록금액은 해당학생의 소속과 복수전공 계열 간 등록금액 차이에 따라 등록금액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 복수전공진행자는 해당학기 해당전공에서 개설된 강좌의 수강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금액이 산정된다(복수전공 진행여부에 따라 산정됨에 유의).
※ 복수전공을 취소 후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등록금 증감액은 해당 학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구분 | 등록금 부과 기준 | 비고 |
복수전공이수학생 | 각 계열별 등록금의 1/2 | 기존 이수중인 경우 제1전공 기준 부과 |
전공박람회
가. 목적 전공박람회는 복수전공 필수화, 소속변경 자율화에 따라 학과(전공)별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학과(전공)별 전공 설명회 및 집중상담 기간을 제공하고자 학내의 모든 전공에서 참여하는 행사임.
나. 참여 학과 및 대상
- 참여학과 : 의과대학 제외 전학과(융합전공 포함)
- 대상학생 : 전체 재학생(특히, 신입생 필수 참여 독려)
다. 내용
- 학생중심 전공 운영 제도 설명, 전공별 설명회, 학과별 상담으로 구성하여 진행
교양 교과목 학점대체인증
가.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정
1) 학점대체 인정 교과목 :
대상 | 과목명 | 선택가능 과목 (시험성적이 있을 경우) |
비고 |
전체학과 대상 |
영어발표와토론(前 영어4), 스크린영어, 영작문2, 실용영어회화(前 영어3) |
1과목만 가능 |
※ 재이수(대체재이수 포함)는 허용하지 않으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함.
2) 공인영어시험 일정 점수 대비 등급 기준
■ 뉴 텝스 기준(2018.05.12.일자 시험부터 적용됨)
구분 |
TEPS (영어발표와토론, 스크린영어) |
TEPS Speaking&Writing |
비 고 |
|
Speaking▼ 실용영어회화 |
Writing▼ 영작문2 |
|||
A+ |
437이상 |
68이상 |
||
Ao |
392~436 |
62~67 |
||
B+ |
355~391 |
58~61 |
||
Bo |
308~354 |
51~57 |
* 위 [표] 이하의 점수에 대해서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 23조 1항 5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2항, 동법률시행령 제 9조에 근거. 학점인정대상자격은 국가자격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만 인정함. 기존 TOEIC, TOEFL 성적은 학점으로 미인정.
3) 인정 방안 공인인증영어시험 점수는 해당학기 개시일 2년 이내 성적표에 한하며, 그 성적은 유효기간이 인증학기가 포함되어야함. 기준 이상 성적일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으로 인정함.
▷ 신청시기(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1학기 성적에 반영 : 6월 첫째주(1주일간)
(2) 2학기 성적에 반영 : 12월 첫째주(1주일간)
4) 구비서류
1) 학점대체인정 신청서(양식) 1부.(일송자유교양대학 국제교육부 제작)
2)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1부
5) 학점대체인정신청 및 수강신청
※ 재이수(대체재이수 포함)는 허용하지 않으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함
※ 수강신청은 따로 하지 않고, 신청서 제출로 성적 인정
※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의 산출에는(장학금 선발에서도) 제외하고, 총 성적평점평균에 산입
나. 공인컴퓨터자격증 학점대체인정
인정자격증 |
교과목명 |
학점 |
인정성적 |
비고 |
|
컴퓨터 활용능력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취득자 |
데이터분석과활용 |
2-1-2 |
A+ |
※ 재이수(대체재이수 포함)는 허용하지 않으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함.
※ 수강신청은 따로 하지 않고, 신청서 제출로 성적 인정.
※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의 산출에는(장학금 선발에서도) 제외하고, 총 성적평점평균에 산입.
1) 인정 방안
모든 공인컴퓨터 자격증은 해당학기 개시일 2년 이내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성적으로 인정함.
▷ 신청시기(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학기 성적에 반영 : 6월 첫째주(1주일간)
- 2학기 성적에 반영 : 12월 첫째주(1주일간)
2) 구비서류
- 학점대체인정 신청서(양식) 1부.(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 제작)
- 자격증 취득확인서 원본 1부
다. 교양 비교과프로그램 학점대체인정 활동
인정활동 |
학점인정기준 |
교과목명 |
취득영역 |
학점 |
문의 |
독서활동 |
한림교양 필독 100선 중 6권 + 학생 자유선택 도서 6권 총 12권의 책을 읽고 한림오디세이 시스템에 독서 기록 후 승인을 받은 학생. |
한림 북로그 |
한림소양 (시민)독서 |
1-0-2 (P/N) |
일송 자유교양대학 교학팀 033-248-2789 |
글로벌 활동 |
HIS(단기한국어·문화연수)3주 프로그램 활동 후 승인 된 학생. |
글로벌 활동 |
한림소양 (시민)글로벌 |
1-0-2 (P/N) |
일송 자유교양대학 교학팀 033-248-2974 |
자율형 봉사인증 |
한림봉사센터에 “자율형봉사인증”을 신청하고 인정된 공인기관에서 누적 36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이 확인된 학생. |
자율형 봉사인증 |
한림소양 (시민)봉사 |
1-0-2 (P/N) |
일송 자유교양대학 교학팀 033-248-2752 |
체력증진 활동 |
교양 체육 교과목 수강 학기 포함 졸업전까지 6학기 이상의 체력증진 활동 검사를 수행하고 승인된 학생 |
스포츠- 체력증진 활동 |
한림소양 (시민)체육 |
1-0-2 (P/N) |
일송 자유교양대학 교학팀 033-248-3190 |
인트라 뮤럴리그 |
인트라 뮤럴리그 참여 학생 중 해당종목 정기훈련 및 리그 참여시간이 누적 30시간 이상이며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하여 승인된 학생 |
스포츠- 인트라 뮤럴리그 |
한림소양 (시민)체육 |
1-0-2 (P/N) |
일송 자유교양대학 교학팀 033-248-3190 |
합창 활동인증 |
비교과 한림합창단원으로 활동한 학생의 비교과 활동 이수 총 45시간 이상에 대한 학점인정 |
합창 활동인증 |
일반교양- 특별프로그램 |
1-0-2 (P/N) |
일송 자유교양대학 교학팀 033-248-2756 |
글로벌 멘토링 인증 |
글로벌 멘토링 활동에서 멘토, 멘티로 참여한 학생들 중 30시간 이상 활동 후 승인 된 학생 |
글로벌 멘토링인증 |
일반교양 특별프로그램 |
1-0-2 (P/N) |
글로벌 협력센터 033-248-1348 |
진로취업 프로그램 참가활동 |
학내·외 취업역량개발 프로그램(특강, 캠프, 워크숍 등) 참여학생 중 수료시간이 누적 30시간 이상이며,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하여 승인된 학생 |
커리어디자인 Ⅰ, Ⅱ |
일반교양 진로탐색영역 |
1-0-2 (P/N) |
취업진로 지원센터 033-248-1081 |
※ 수강신청은 따로 하지 않고, 학점인정 기준 활동 후 승인 받은 재학생(휴학생은 신청불가)에 한하여 신청서 제출로 성적 인정.(일송자유교양대학 취합→교무팀으로 성적처리 요청)
※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의 산출에는(장학금 선발에서도) 제외하고, 총 성적평점평균에 산입.
※ 학점대체인정 활동으로 취득한 학점은 재이수 및 대체재이수 신청이 불가 함
원격수업(Smart LEAD)
가. Smart LEAD
1) 소개
Smart LEAD는 온/오프라인 수업의 PC버전 온라인 강의실 환경 지원, 모바일홈페이지, 하이브리드 앱 기반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이러닝 운영 관리 시스템이다. 과목별 맞춤형 기능 지원 및 구성원 간 온라인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내 다국적 수강
생을 위한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 대학의 우수 강의 콘텐츠를 공개하는 HOCW(Hallym Open Course Ware)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고, 커뮤니티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수업과정은 이러닝, 화상강의, 혼합형 학습, 플립러닝, 적응형 학습, e+문제기반 학습, e+프로젝트기반 학습 및 수업보조 등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이용안내(URL : https://smartlead.hallym.ac.kr)
① 교수자 : 강의개설 및 운영
- 개설신청 : 원격수업 개설신청서를 첨부하여 개설신청
- 승인 : 원격수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 강의계획서 입력 : 입력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강의계획서 입력
- 강좌 진행 : 학사일정에 따름 (원격수업 운영지침 기준)
- 강좌 종료 : 학기 종료 후 해당학기 개설강좌 사용불가(단, 조회 가능)
·사용자 인증 :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강의 : 로그인 후 “대시보드”에서 확인가능
② 학습자
- 수강신청 : 학사일정에 따른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 사용자 인증 :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 강의 : 로그인 후 “대시보드”에서 확인가능
- 강좌종료 : 학기 종료 후 해당학기 개설강좌 사용불가(단, 조회 가능)
➂ 모바일홈페이지 (URL : https://smartlead.hallym.ac.kr)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Smart LEAD는 모바일용 홈페이지로 이용 가능
- PC버전의 주요 기능 이용 가능(일부 기능 제한)
➃ 하이브리드 앱
- 모바일홈페이지를 앱 형태로 구현하여 강의실 이용 등 동일하게 이용 가능
- 푸시 기능을 이용한 메시지 수신 가능
- 구글 Play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코스모스”검색하여 설치
산학현장실습 프로그램
가. 목적
- 사회진출을 계획하기 위한 사전 훈련 기회 제공
-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기회 부여
-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실용학풍의 여건 마련
- 실질적인 취업 기회 및 취업 전 주요 경력사항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산학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
내 용 |
대 상 |
시 행 |
산학현장실습1‧2 |
·실습분야 : 국내・외 기업 및 기관 ·학점인정 : 3학점(전공선택/일반선택) ·실습지원금(국내) : 50만원 ・실습지원금(해외) : 최대 150만원 |
3, 4학년 |
방학중 4주 (주 40시간) |
산학현장실습 3-1 ‧ 3-2 ‧ 4-1 ‧ 4-2 |
·실습분야 : 국내・외 기업 및 기관 ·학점인정 : 최대6학점(전공선택/일반선택) ·실습지원금(국내) : 100만원 ・실습지원금(해외) : 최대 200만원 |
3, 4학년 |
방학중 8주 (주 40시간) |
장기국내 산학현장실습 Ⅰ‧Ⅱ‧Ⅲ‧Ⅳ‧Ⅴ‧Ⅵ |
·실습분야 : 국내 기업 및 기관 ·학점인정 : 최대15학점(전공선택/일반선택) ·실습지원금 : 150만원 |
3, 4학년 |
학기중 16주 (주 40시간) |
장기해외 산학현장실습 Ⅰ‧Ⅱ‧Ⅲ‧Ⅳ‧Ⅴ‧Ⅵ |
·실습분야 : 국외 기업 및 기관 ·학점인정 : 최대15학점(전공선택/일반선택) ·실습지원금 : 200만원 |
3, 4학년 |
학기중 16주 (주 40시간) |
다. 현장실습 진행 절차
창업지원단 프로그램
가. 창업교육 커리큘럼
나. 창업교과목
교과목명 |
이수구분 |
수업목표 |
기업가정신과창업 |
일반교양 |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능력 배양 ·아이디어 탐구, 사업기회 발견, 창업 관련제도와 이론, 사회적 지원체계 학습 |
콘텐츠의이해와창업 |
일반교양 |
·콘텐츠 산업에 대한 개념과 현황 조망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전략 이해와 현장사례를 통한 적용 |
창업과금융 |
일반교양 |
·기본적인 창업 실무와 금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업시 필요한 자질 함양 ·창업 및 자금유치에 실질적 도움 제공 |
창업과세금 |
일반선택 |
·다양한 창업형태 및 절차를 습득하고 이에 수반되는 세무관련 사항을 숙지 하여 실제창업에 가능한 능력 배양 |
서비스창업 |
일반선택 |
·경제 패러다임이 서비스 중심으로 급속히 변환됨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창업 기회가 생성되고 있음. 서비스 분야 창업시 필요한 필수 지식 습득 |
1인기업창업론 |
일반선택 |
·학생의 1인 창업능력 배양을 통해 미래창업 달성 지원 ·1인 기업의 기본개념 정리 및 창업지식과 경영특징 학습 |
내인생과기업가정신 |
일반교양 |
·기업가정신을 통해 경제성장, 사회변화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 아이디어, 지식재산 보호, 비즈니스모델, 커뮤니케이션 사례제시 지식 습득 |
창업비지니스플랜 |
일반교양 |
·비즈니스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창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지식 및 정보 제공 |
다. 창업비교과프로그램
프로그램 |
내 용 |
대 상 |
시 행 |
창업동아리 |
·학생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반, 실전, 협동조합, 지역연계 창업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 지원금 지원 |
재학생 |
상시 운영 |
창업멘토링 |
·창업컨설팅 전문가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한 집중적인 팀 트레이닝 교육 |
재학생 |
상시 운영 |
창업캠프 |
·아이디어 발표, 실무활동체험, 우수사업계획서 발굴 등 강의+토론+발표형식의 학생 참여도가 높은 교육을 통한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 부여 |
재학생 |
상시 운영 |
창업경진대회 |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는 기회의 장을 열어 창업 인재 양성 기회 마련 |
재학생 |
상시 운영 |
편입학
가.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1) 인정기준 : 편입학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총 72학점까지, 다만, 전적 대학에서 5학기이상 이수한 학생은 9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학사편입학생 제외), 전공은 24학점까지 우리대학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시간제등록생, 교환학생 등으로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추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연계교육특별 편입학생은 3학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절차 :
- 소속 학과 및 전공에서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과 비교 검토하여 인정내역을 심사 후 학점인정원을 소속 학부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며, 각 학과장은 승인된 학점인정 내용과 개인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과정을 작성하여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타 대학 학점인정 및 교류교육
가. 교환학생제도
1) 개 요
- 국제화시대에 자유롭게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하루가 다르게 분화되어 가는 전문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지식과 기량을 습득해야 한다. 한림대학교는 재학기간 중에 해외에서 전공분야의 선진학문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환학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들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본교 재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지원자격
- 교환학생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파견 가능하며, 해당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3) 선발절차
가) 글로벌협력센터에서는 학생의 재학성적과 면접, 어학 실력(해외교류인 경우) 등을 심사하여 교류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나) 교류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수학대학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한다.
4) 등 록
- 교환학생은 교류교육기간 동안 지정된 등록금을 대학 간 협약내용에 따라 본교(필수) 또는 교류 대학에 납부하여야 하고, 본교에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한다.
5) 교환학생 교육기간
- 학생의 교류교육기간은 우리대학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통산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류대학에서의 교류교육으로 이수한 기간은 해당 학생의 수업 연한에 산입된다. 학생은 교류교육 기간 중 학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6) 교과목 이수
-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교과목은 본교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기초・교양 필수과목은 교류교육 대상과목에서 제외한다.
7) 학점인정 절차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류교육 종료 후 수령한 성적표와 함께 교류학점 및 성적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 학부(과)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교류학점 및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해당학기의 학점 및 성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
8) 학점인정
-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취득학점은 학기당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고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실명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본교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외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경우에 학적부의 해당 학기에 "외국대학이수(교류대학명)"로 표기한다.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수 단위와 성적평가 방법이 본교와 다를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심사를 거쳐 본교의 성적평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나. 해외현지교육
1) 개 요
- 국제화시대 지역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문화 및 언어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림대학교는 지역학과 및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이 지역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원어학습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해외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현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각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 러시아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및 중국학과에서 매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실시한다. (학과별 상이함)
- 중국학과는 대련이공대학교, 북경외국어대학교, 러시아학과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 경제서비스대학, 벨라루스 국립대학, 북동연방대학에서, 일본학과는 릿쇼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는 유타대학에서 실시한다.
2) 참여자격
- 상기 4개학과 전공자 및 복수전공자(단, 중국학과 복수전공자 제외)에게 주어지며,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참여시 혜택
-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음
한림멘토링
한림멘토링은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와 더불어 학습법, 대학생활지도, 진로등 대학생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학습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형성 프로그램이다. 성적이 우수한 고학년 멘토가 멘티들에게 전공 및 기초과
목을 가르치고, 교육혁신센터는 멘토에게 교수법 및 멘토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tip을 제공하여 멘토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멘티의 대학생활 적응력 및 학습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 한림멘토링 운영
1) 멘토링 기간: 매 학기 실시
2) 과목 및 참여 대상자: 학과에서 일괄 추천
대상 과목 |
멘토(교수자) |
멘티(학습자) |
학과에서 지정한 멘토링 교과목 |
3학년 이상의 성적 우수 재학생 |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는 1~3학년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수전공생) |
3) 대상 과목: 학과에서 지정한 멘토링 교과목
4) 멘토링 진행 절차
나. 한림멘토링의 참여 방법
1) 그룹 모집 방법: 학과별 추천
- 멘토⋅멘티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 행정실로 신청, 학과 추천을 받아야 함
∙ 멘토: 학과 행정실로 멘토 지원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 멘티: 개설된 교과목에 따라 학과 행정실로 멘티 지원
2) 활동기간: 3시간*10주 활동
다. 기대효과
1) 학습법 습득을 통한 학습 능력 향상
2)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감 향상
3)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4) 선후배간의 유대감 형성
5) 사회적 기술 습득과 바림직한 인성 형성
6) 진로 로드맵 구축
7) 효과적인 대학생활의 설계
상생러닝 디딤돌 프로그램
상생러닝 디딤돌 프로그램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 향상 및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자아발견, 대학생활 및 학점 관리 안내와 멘토링으로 구성되며, 미참여 시 학칙(제50조(성적경고 및 유급) 4항: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수
를 제한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최저수강학점만 신청가능하다.
가. 프로그램 운영
1) 대상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총 평점 1.8점미만) (*휴학생도 필히 참여해야 함)
2) 운영기간/방법
- 학기 중 시행 / 팀별 멘토링 및 상담 진행
3) 진행절차
좋은 수업 추천하기 공모전
좋은 수업 추천하기 공모전은 우수 수업 발굴을 위한 에세이 공모전이다. 학습자는 체험한 수업을 학습 구성원들에게 추천함으로써 수업 참여 분위기 및 학습 동기를 조성하고 에세이 작성을 통한 글쓰기 능력을 기른다. 또한 우수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교수와 학습자에게 다양한 수업전략 및 강좌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가. 프로그램 운영
1) 대상
- 해당 학기 수업을 추천하고자 하는 전체 재학생
2) 운영기간/방법
- 매 학기 시행
- 개인/팀별 교육혁신센터 방문 참가 신청
- 에세이 구성 요소 및 내용 : 수업의 가치, 교수의 열정, 소통, 평가 등
- 에세이 작성자는 반드시 해당 과목을 수강 중이어야 함
- 당선작은 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공유
3) 진행절차
학습력 향상 프로그램
학습력 향상 프로그램은 공부에 국한된 학습만이 아닌 “배우는” 모든 것에 대한 즉, 학습 전반에 대한 방법을 특강, 상담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습방법의 학습을 통해 학습력을 신장시켜 대학 생활 및 학과 수업에 대한 적응과 미래 설계에 대해 지원한다. 학습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We Care”라는 대학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가. 한림학습진단프로그램
1) 대상학습자
- 1학년 신입생 및 오디세이 세미나1 수강생
2) 운영기간/방법
- 1학기 오디세이세미나1 수업 시간 중 학습전략검사 참여
나. 유&아이 생애설계 프로그램
1) 대상
-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재학생 또는 학사경고자
2) 운영기간/방법
- 매학기 및 방학/ 모집기간에 신청하여 1:1 개별 상담 또는 집단 상담 참여
다.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1) 대상
- 전체 재학생
2) 운영기간/방법
- 학기 중 주제별 학습법 특강 운영
라. Learning Tips
1) 대상
- 전체 재학생
2) 형태
- 카드뉴스
3) 운영기간
- 매달
4) 발간 및 배포
- 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 탑재 및 구독
학습력 향상 프로그램
Hallym-Student Achievement & Recognition Awards(H-SARA)는 학교를 빛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정하고 격려하여 애교심을 고취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표창/인증 사업이다.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 발현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연구 역량 및 교과/비교과를 포함한 다
양한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 인재를 발굴한다.
가. H-SARA 이용 방법
1)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번/비밀번호)
2) 학사행정 선택 > H-SARA 선택 > SARA 선택
3) 표창/인증 내용 선택
4)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나. 선정 내용
H-BEST 영역 |
선정 대상 |
선정 기준 |
Brilliance |
학습·연구역량 우수자 |
교수추천 최우수 수강 학생, 외국어, 전공 분야 논문업적 등에서 우수성을 갖춘 학생 |
Experience |
경험·현장역량 우수자 |
사회경험 및 학교를 빛낸 공로 등의 경험이 우수한 학생 |
Service |
봉사·협업역량 우수자 |
사회 봉사활동, 리더십, 협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
Talent |
재능·잠재역량 우수자 |
공모전 입상, 운동, 동아리 등 재능과 잠재역량의 우수성을 발휘한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