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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타공고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 공고

  • 조회수 29
  • 작성자 심리학과
  • 작성일 25.06.27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행정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문이 올라와 안내해드립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업 무 내 용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인력

1명

 -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및 실적관리

 - 시·군센터 대상 사례 수퍼비전 및 컨설팅 운영

 - 시·군센터의 종합심리진단 요청 접수 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파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시·군센터 담당자 대상 소진방지 교육 실시

 - 집중심리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1명

 -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업무

 - 주례회의(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참석

 - 월례회의 참석

 - 연간 6시간 이상 업무 관련 교육 수료

 - 배정 사례 목표 : 연 24사례 이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활동 매뉴얼 확인 방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yci.or.kr) > 전자도서관 > 정보검색 > 본원간행물(PDF) 검색 메뉴에서“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 -개정3판-”검색



2.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공통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인력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국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청소년동반자 자격요건 중 하나의 요건 충족

 ※ 자격 요건 1) 또는 2) 를 충족하는 자 우선 채용


1) 관련 자격증 소지

 ▪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련한 업무(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수행

3)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함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3. 근무형태 및 보수 수준


채용 분야

근무시간 및 특성

보수수준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인력

• 근무형태 : 주 40시간 근무

※ 기관 특성상 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있음

※ 복무: 사업운영 지침 준용

• 4대 보험 적용

• 근무기간 : 2025. 8. 1. ~ 2024. 12. 31

※ 수습기간(3개월)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 논의

사업운영 

지침준용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 근무형태 : 주 12시간 근무

※기관 특성상 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있음

※ 복무: 사업운영 지침 준용

• 고용·산재보험 적용

• 근무기간 : 2025. 8. 1. ~ 2025. 12. 31

※ 수습기간(3개월) 업무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계약 가능 논의

사업운영 

지침준용 



4. 전형방법 및 선발원칙

가. 1차 전형 : 서류

나. 2차 전형 : 면접 (1차 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함)

다. 선발원칙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하여 최종 선발 

 

5.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일정

가. 접수 방법: 접수 기간 내 전자메일 접수

 1) 메일주소: kwcii1388@gmail.com

 2) 유의사항

 ◦ 반드시 하나의 파일(PDF)로 저장하여『응시분야-홍길동(본인이름)』전송

 (파일명 예시: 시간제청소년동반자-홍길동)

◦ 메일제목과 파일명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

나. 일정(안)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5. 6. 27.(금) 17:00 ~ 2025. 7. 11.(금) 12:00 도착분

1차전형(서류)·합격자 발표

2025. 7. 15.(화) 

2차전형(면접)·합격자 발표

2025. 7. 21.(월) 14:00

결격사유 조회

2025. 7. 22.(화) 

최종합격자 발표

2025. 7. 23.(수)

근무시작일

2025. 8. 1.(금) 


 ※ 채용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후 홈페이지 발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근무 시작 전 담당 업무에 따라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구분

세부사항

서류전형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기관양식)

- 자기소개서 1부(기관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관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대학, 대학원)

-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병적증명서(병역) 각 1부(해당자)

-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전 경력) 각 1부(해당자)

-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증빙서류(해당자) 

 면접시 구비서류

(면접 대상자)

-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전 경력) 원본 각 1부 (해당자)

 ※ 제출된 서류는 확인 후 면접 종료 시 본인에게 반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대체 가능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통장사본(농협 1순위)

채용신체검사서 1통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7. 응시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성범죄ㆍ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됩니다.


○ 지원서 제출 시 서명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자필 서명, 날인하여 이미지 변환 후 하나의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사항이 맞지 않거나, 제출명, 제출양식 미준수 시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서류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착오, 누락,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임용결격 등으로 합격을 취소하는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평점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시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정식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단,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 연수에 포함한다. [*관련 근거: 인사규정 제3장 임용 제28조 (수습기간)]


○ 채용서류 반환 관련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획운영팀 권진아 상담원 (☎ 033-25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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